임신·출산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 내용 |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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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신청처 | 충청남도 홍성군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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