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 내용 |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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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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