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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