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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간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월급과 재직기간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300만원
기본급 외 상여·수당 포함한 평균 월급.

값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나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습니다. 실업급여와 헷갈리기 쉬운데,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를 따지지만 퇴직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식이 뜻하는 것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함께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12분의 3)만 더합니다. 위 계산기는 이 구조를 단순화한 간이 계산이라, 입력한 ‘월 평균임금’에 이런 항목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 규정이 그런 경우를 막아줍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DB형은 위 계산식과 비슷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두고 그 운용 실적이 그대로 수령액이 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적립금이 다른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 세금은 따로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내 퇴직연금 적립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산정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툼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