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026 대개편 — 상한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 급여 상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그리고 부모가 함께 쓸수록 커지는 혜택입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지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급여, 얼마나 받나요?
-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커집니다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도 250만원에서 시작해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맞벌이라면 가구 합산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크니 반드시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기간과 사용 방식
-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 분할 사용 가능,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도 병행 가능 — 급여 기준 상한 월 250만원
신청 방법
- 회사에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의 가구 수입 계획을 세울 때는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우리 아이 기준 총액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07,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본 콘텐츠는 공개 정보를 쉽게 풀어 쓴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책·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자격·지급은 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