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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2026 — 조건·금리·대환 총정리

기준일 2026-07-15 · 읽는 시간 약 5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미혼모·미혼부도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각자 1억 3천만원 이하 조건으로 합산 2억원까지 완화)
  • 순자산: 구입자금 약 5억 1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약 3억 4천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얼마나, 어떤 금리로 빌릴 수 있나요?

  • 구입자금(디딤돌): 주택가액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최대 4억원, 연 1.8~4.5%
  • 전세자금(버팀목):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원 이하, 최대 2억 4천만원, 연 1.3~4.3%
  • 대출 후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우대금리 0.2%p + 특례금리 기간 연장
금리는 소득 구간·만기·우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취급은행에서 사전 조회해 보세요.

이미 대출이 있다면 — 대환(갈아타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 가구도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출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환 여부를 꼭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타기 실익은 중도상환수수료와 남은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 방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기금 취급은행
  • 필요 서류: 출생증명(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직 증빙,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월 상환액이 궁금하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원리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산·육아 지원은 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07, 출처: 주택도시기금)

본 콘텐츠는 공개 정보를 쉽게 풀어 쓴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책·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자격·지급은 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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