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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2026 — 기간·급여 총정리

기준일 2026-07-16 · 읽는 시간 약 5

출산을 앞둔 직장인 부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둘 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고, 급여 지원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기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
  • 급여 상한: 월 220만원 (2026년 210만→220만원 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분만 지원(앞 60일은 회사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전일 유급

  • 기간: 20일 —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 빼고 계산 (연속 사용 시 약 4주)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정부 급여 지원(상한 약 168만원),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기한(120일) 안에 꼭 사용하세요.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 신청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발급)
  •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끝난 뒤 12개월 이내까지

출산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상한 250만원)을 붙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가구 수입 계획은 육아 지원금 계산기로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합산해 세워보세요. (기준일 2026-07,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본 콘텐츠는 공개 정보를 쉽게 풀어 쓴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책·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자격·지급은 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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