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 내용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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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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