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홈페이지 공고
| 지원 내용 |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
|---|---|
| 지원 대상 |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충족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 지역 | 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신청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공고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