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임신·출산경상남도 밀양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
| 지원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신청처 | 경상남도 밀양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