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특별자치도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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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신청처 | 강원특별자치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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