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자립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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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
| 지원 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
| 신청처 | 인천도시공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