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
| 신청처 | 인천도시공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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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지원 전체 보기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인천도시공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