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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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
| 지원 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