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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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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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