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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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
| 지원 대상 |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신청처 | 경상남도 남해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