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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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신청처 | 경상남도 남해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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