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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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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신청처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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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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