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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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 지역 | 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신청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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